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에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구 잠금장치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고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09. 4. 30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동차에 led 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 도입
- 자동차에 설치하는 전조등으로 발광소자(led)를 추가하고, 신호대기 등 정차 시 자동으로 공회전을 줄여 불필요한 연료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의 연비향상 및 공해저감에 효과적인 신기술의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녹색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led 전조등 : 자동차의 연비개선에 효과적이고, 야간 노면조사 성능, 내구수명 및 디자인 다양성 확보 등에서도 우수한 친환경 전조등
※ 공회전 자동제어 장치(isg : idle stop & go) : 신호대기 등 정차 시 엔진공회전을 자동으로 방지하고 출발 시 시동이 자동으로 걸리도록 하여 불필요한 공회전에 의한 연료소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ㅇ 자동차 승강구 잠금장치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
- 승강구 잠금장치, 이륜차 비상점멸표시등 및 후부반사기, 피견인자동차 후부반사기 등의 기준을 세계기술규정(gtr ; global technical regulation) 등 국제기준에 맞춤
- 국제기준과 상이함으로 인한 자동차의 이원화 제작 및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4.30∼5.20)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내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09.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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