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암웨이 '시정명령'
공정위, 한국암웨이 '시정명령'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7.2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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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재판매 가격을 설정 다단계판매원 일시 자격 정지
▲공정위는 최저 재판매가격을 유지한 한국암웨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 자료)


소비자에게 최저 재판매 가격을 설정한 다단계 판매업체인 한국암웨이에게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소속 다단계판매원이 업체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최저 재판매가격을 유지한 한국암웨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내부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해 판매활동이나 하위 판매원 모집활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단계판매원은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제품을 소비자에 판매하는 소매 유통업자에 해당해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분류한다. 따라서 다단계 판매업자가 개인사업자인 다단계판매원이 제품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행위에 해당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를 통해 유통되는 상품시장에서 다단계판매원간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시장의 27%를 차지하는 선도업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동종업계 사업자들에 대해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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