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사만 받아도 '직위해제'
공무원 수사만 받아도 '직위해제'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7.2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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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안행부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실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전행정부 (사진 자료)

안행부가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내년 상반기부터 비위혐위로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하고, 시보공무원이 범죄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면직하기로 했다.

21일 안전행정부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되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시 부가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먼저,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해, 기소․중징계 의결 요구 전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해 공직신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향응 외에 부동산·채무면제 등의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나 공금 횡령․유용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징계시효는 일반 징계시효(3년)와 달리 2년이 늘어난 5년이며, 징계처분시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견습단계인 시보공무원이 정규 임용 전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부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명단공표가 추가된다.

공직 내 장애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자 유족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우대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 내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안행부에서 통합예산을 편성하고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통해 장애인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은 지난 2008년부터 3년인 데에 비해 남성은 1년만 가능해 성별 간 차별적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도 3년으로 연장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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