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지는 세제개편 기본 방향은
8월부터 달라지는 세제개편 기본 방향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4.07.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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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은 가계소득·경기활성화와 세수확보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미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밝힌 것처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계소득 향상과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과감한 세제 정책 펼것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금융 정책과 마찬가지로 확장적인 방향으로 짜일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활기를 잃은 경제 분위기를 바꾸고자 세제에서도 과감한 정책을 펼 것"이라며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이라는 새 경제팀의 정책 목표에 맞게 확장적인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개정의 기본 방향은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 증대다. 가계의 소득이 늘어야 민생이 안정되고 소비가 살아나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마련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2017년 말까지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연도의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한 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 대기업은 5%가 세액공제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 친화적인 분위기를 위해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도 해소할 것"이라며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여하면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일부 불이익을 줬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이익을 없앨 방침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수준 이상을 인건비·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받는 부분 만큼만이라도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으로 환류시키면 세금이 '제로'(0)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세제지원은

소비와 함께 내수의 한 축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도 도입된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나 가스누출검지기, 인명구조용 굴착기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가 세액공제된다.

기업의 근로자 복지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도 지원된다.

정부는 기업 종업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의료법상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용도로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단순설비까지 기금 사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이 생긴다.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24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고령층의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층 저축을 지원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 저축 상품인 생계형 저축의 납입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생계형 저축의 경우 현재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을 4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한 소득공제도 늘어난다.

현재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되는데, 2015년과 2016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사용분 중 전년 동기대비 증가분에 대해선 50%가 소득공제된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연장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돼 2016년 말까지 유효해진다.

영유아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시 면제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기한이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전문가들 "확장적 정책 공감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세제에서도 확장적 정책을 취하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이견을 피력했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덜어내 서민·중산층에 흘러가게끔 하는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재분배 정책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준비 중인 세제 개편안의 기본 취지는 소득을 늘려서 투자를 살리겠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깎아주거나 배당금을 키워서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것인데, 효과가 단기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 결과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도록 해야 보다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수가 수조원 부족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강병구 소장은 "세액공제 제공이 늘어나면 정부 세수입이 부족해져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미래세대에 조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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