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허위 과장광고 과태료 부과
놀부, 허위 과장광고 과태료 부과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07.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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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상수익 과장 홍보 적발
국내 토종 외식프랜차이즈 ㈜놀부가 매출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를 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사행위 반복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보쌈·부대찌개·철판구이 등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놀부는 가맹 희망자들에 예상수익을 과장해 홍보한 사실이 공정위로부터 뒤늦게 적발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놀부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가맹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창업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예상 매출과 순익 정보를 과장해서 홍보했다.

㈜놀부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부대찌개 월 매출 4500만원에 630만∼990만원의 순이익, 보쌈은 월 매출 6000만원에 780만∼1680만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놀부가 홍보한 이 수치는 상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상위 5%에 해당하는 소수 가맹점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순이익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세금 등 주요 비용을 제외해 산출했다.

또한 ㈜놀부는 예상 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한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놀부에 유사행위 반복을 금지한 시정명령과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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