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등 “해묵은 규제 폐지해야”
건설협회 등 “해묵은 규제 폐지해야”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8.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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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활성화 핵심 규제개선 과제 공동 건의
▲건설협회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폐지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사진 자료)


건설협회 3개 단체가 회복기미가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묵은 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3개 단체는 여야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방문해 ‘내수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산업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달 24일 경기부양을 위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기점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기미가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 기간내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분양가상한제 운용 개선 ▲용적률 규제 완화 ▲재건축부담금 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 재고 등이다.

또한 의원 입법 발의가 필요한 법률안으로는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개선 ▲민영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배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공공관리 적용에 주민 선택권 부여 ▲개발부담금 폐지 ▲민영주택 전매제한 폐지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 완화 ▲도시개발조합 설립시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건설·매입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규제 완화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발생한 미분양 주택 제3자 매각 또는 공공에서 매입 등 모두 15개다.

이들 3개 단체는 “치열한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도약과 주택·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등 해묵은 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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