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경제 활성화 등 기본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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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 4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일환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선순환이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사전증여특례 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할 뜻을 밝혔다.
그는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5~1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사전증여특례 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중산층 근로자의 주택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중산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고령자, 장애인, 중산층 근로자 등의 저축상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부담을 30%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 단계적 의무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등을 비롯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세제를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 LTV·DTI 규제 완화는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으로 은행들이 상한선 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면 되고, 의무사항은 아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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