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해야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해야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4.08.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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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 법인 수 53만 7천 개…지난해 50만 2천 개보다 3만여개↑

▲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 법인의 수는 53만 7천개로 지난해 50만 2천 개보다 3만 5천 개 늘었다. (자료사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해,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7일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미리 내는 제도로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 법인의 수는 53만 7천 개로 지난해 50만 2천 개보다 3만 5천 개 늘었다.

이번 중간예납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조정돼 수도권 안의 대기업은 1%, 수도권 밖의 대기업은 2% 과밀억제구역에 위치하면 공제율이 없다. 고용증가 추가공제율 3%로 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공제율(기본공제 4%, 추가공제 3%)은 지난해와 같지만 고용이 감소할 경우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씩 공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최저한세율도 과세표준 100억원초과~1천억원 이하 구간은 12%로, 1천억원 초과 구간은 16%에서 17%로 인상된 만큼 올해 중간 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개정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hometax.go.kr)의 '신고 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때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뒤 정밀검증해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피해기업과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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