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갑 횡포' 거액 과징금 부과
아모레퍼시픽 '갑 횡포' 거액 과징금 부과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08.18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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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함께 과징금 5억원 제재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일삼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8일 특약점주나 방문판매원 의사와 상관없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 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에서 제조되는 고가의 제품인 설화수와 헤라 등 화장품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아모레퍼시픽은 3482명에 달하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특약점주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 등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기존 특약점에서 다른 특약점으로 이동한 방문판매원은 2157명이며, 직영영업소로 이동한 방문판매원은 1325명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장기간 성장 정체점이나 영업정책 비협조 영업장에 대한 관리 수단으로 방문판매원을 이동시켰다. 우수 방문판매원이 이동할 경우 방문판매 기반 확대를 통해 매출을 늘리는 입장에서는 대체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이 같은 행위를 두고 대리점에 불이익을 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다. 때문에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할지 안 할 지는 결정된 바가 없지만 대학 한 달 후 의결서가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9일 피해대리점주협의회와 회사 간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위반행위가 전무했다는 가정 하에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정액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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