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변경 제외 신규모집·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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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불법 보조금에 대한 조치로 LG유플러스는 추석전에, SK텔레콤은 추석후에 1주일 간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모집과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활동이 금지된다.
앞서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상반기에 이통 3사에 대해 총 58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1주일씩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당시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위반평균보조금·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본지 방통위, 이통3사 과징금 총 584억원 부과 참고>
방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시장상황을 고려해 LG유플러스는 추석 전(8월 27일~9월 2일)에, SK텔레콤은 추석 후(9월 11일~9월 17일)로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 기간을 먼저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기변경을 제외한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지국간 최적화 작업을 강화하고, 영업 및 네트워크 현장을 방문해 임직원 간 소통과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부당하게 차별해 방통위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기간에 반성을 하겠다”면서, “시장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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