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27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
LGU+, 27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8.26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기변경 제외 신규모집·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활동 금지
▲LG유플러스(사진)가 내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된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올해 1~2월 불법 보조금에 대한 조치로 LG유플러스는 추석전에, SK텔레콤은 추석후에 1주일 간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모집과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활동이 금지된다.

앞서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상반기에 이통 3사에 대해 총 58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1주일씩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당시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위반평균보조금·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본지 방통위, 이통3사 과징금 총 584억원 부과 참고>

방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시장상황을 고려해 LG유플러스는 추석 전(8월 27일~9월 2일)에, SK텔레콤은 추석 후(9월 11일~9월 17일)로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 기간을 먼저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기변경을 제외한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지국간 최적화 작업을 강화하고, 영업 및 네트워크 현장을 방문해 임직원 간 소통과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부당하게 차별해 방통위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기간에 반성을 하겠다”면서, “시장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