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300인 이상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08.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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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30인 이하 사업장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추진
▲ 27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 된다. 적용 대상은 점차 확대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짧고 소득 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300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 강화와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먼저 오는 2016년터 300인 이상 근로자들을 고용한 기업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내년 7월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을, 2004년에는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며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국회의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본격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촉구 호소문에서 밝힌 30대 번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하다”며 “이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오는 2020년 퇴직연금시장은 17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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