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2의 삶에 대해 되돌아 볼 때
‘퇴직연금’ 제2의 삶에 대해 되돌아 볼 때
  • 백성진 기자
  • 승인 2014.09.04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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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차원 운영 활성화 방안 등 노력 시급
정부는 퇴직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노후 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30인 이하 영세사입장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퇴직기금제도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개정안이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발표 후 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부의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에 대해 ‘늦었지만 꼭 필요하며 소비가 부진한 것은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본인 스스로가 노후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도록 운영 방안을 잘 마련하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역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이다.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영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퇴직연금기금이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40%에서 70%로 늘리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정부가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대책 자체가 기금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지연합을 비롯한 야당과 노조는 노후 보장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서 제대로 된 기초연금을 도입해 공적연금을 보강해야 한다며 정부에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정부의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은 후불임금인 퇴직금의 수급 안정성에 크게 위협하고 퇴직연금을 판돈 삼아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는 찬성하지만 후불임금인 퇴직금의 수급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손실에 대한 가능성도 높여 퇴직급여제도의 핵심인 안정적인 수급권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 주식형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진다.

제로 금리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재로 비추어 볼 때 50세 이후의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공적 연금의 확대와 사적 연금의 보완을 통해 국민의 노후에 대한 안정성 및 제2의 삶에 대해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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