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하우시스 ‘시정명령’
공정위, LG하우시스 ‘시정명령’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09.1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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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유용 행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수급자의 기술자료 제공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11일 금형 수정·보완 및 유지 보수를 이유로 상세 설계도면을 수급자에 요구한 LG하우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이 지난 2011년 도입된 이후 실제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하우시스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급사업자인 S사에 창호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수정과 보완,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S사의 제품 설계 상세 도면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LG하우시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LG하우시스의 위반 행위가 기술자료 유용이 아닌 원수급자의 단순 실무적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가 아닌 시정명령 조치에 그쳤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사안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기술 유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기술자료 요구도 근절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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