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위·수탁 등 세부사항 금융위서 결정
올해 하반기부터 증권사에서도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오는 11월 29일에 시행됨에 따라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사들이 고객의 실명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도록 위·수탁이 허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는 금융회사 간 통장개설 시 실명확인 업무를 제한적으로 대행하고 있으며, 타 금융사를 통해 개설 가능한 계좌는 수탁 금융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할 수 있는 연결계좌 정도다.
그러나 금융회사 간 실명확인 업무 위·수탁이 허용되면서 증권사에서도 은행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다만 위·수탁기관, 범위, 효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금융위가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오는 11월 29일에 시행됨에 따라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사들이 고객의 실명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도록 위·수탁이 허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는 금융회사 간 통장개설 시 실명확인 업무를 제한적으로 대행하고 있으며, 타 금융사를 통해 개설 가능한 계좌는 수탁 금융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할 수 있는 연결계좌 정도다.
그러나 금융회사 간 실명확인 업무 위·수탁이 허용되면서 증권사에서도 은행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다만 위·수탁기관, 범위, 효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금융위가 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