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요금제 요금할인율 12% 산정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율 12% 산정
  • 오영안 기자
  • 승인 2014.09.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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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분리공시 관계없이 지원금 상응 할인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 자료사진

내달부터 인터넷에서 휴대전화를 직접 구입해 2년동안 이동통신사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 통신요금의 12%를 할인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분리요금제는 인터넷에서 단말기를 직접 구입하는 사람이나 같은 단말기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보조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해주는 제도다.

미래부는 방통위가 정한 지원금 상한액 30만원 범위 내에서 이통사가 실제 사용할 지원금 규모를 예측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향후 이통사들이 매달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자료를 검토해 필요에 따라 3개월 후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은 실납부액 기준이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업체의 ‘55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2년 약정을 걸면 실납부액이 월 4만원인데 여기서 12%(4,800원) 할인을 받아 3만5,200원만 내면 된다.

만약,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24개월 약정 기간 단말기의 고장이나 분실로 새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만 하면 그 동안 받은 할인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분리공시와 관계없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가능하다"며, "단통법 시행이 국민들이 단말기를 오래 사용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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