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 통한 회계오류 검정 기능 등 약화 판단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에게 맡기는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점검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후 회사가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했는지, 제출의무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기업에 대한 심사감리를 할 때 재무제표 직접 작성 여부를 점검하고, 외부감사인 의존행위 제보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기업이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위가 이 같은 결정은 내린 이유는 기업들이 회계법인에 재무제표 작성을 맡김에 따라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이 약화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는 “기업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작성해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며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거나 업무를 지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후 회사가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했는지, 제출의무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기업에 대한 심사감리를 할 때 재무제표 직접 작성 여부를 점검하고, 외부감사인 의존행위 제보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기업이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위가 이 같은 결정은 내린 이유는 기업들이 회계법인에 재무제표 작성을 맡김에 따라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이 약화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는 “기업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작성해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며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거나 업무를 지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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