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성폭력 사건 부실수사 ‘질타’
서영교 의원, 성폭력 사건 부실수사 ‘질타’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4.10.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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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5년간 군 기무사 요원 범죄 실형 선고 ‘전무’
▲ 서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기무사령부 소속 장병의 범죄 현황 및 처분 내역’에 따르면 2009년∼2014년 6월 기무사 소속 군인·군무원 61명이 수사를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0건으로 나타났다.

국감 사흘째인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감장에는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등 잇따른 군 폭행, 성폭력, 군 기무사 요원 범죄 실형 선고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제대로 된 수사와 공정한 판결을 위한 군 사법제도의 개혁 방안도 쟁점으로 부각돼 이슈화 됐다.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처벌만을 받는가하면 실형선고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기무사령부 소속 장병의 범죄 현황 및 처분 내역’에 따르면 2009년∼2014년 6월 기무사 소속 군인·군무원 61명이 수사를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0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26명만 재판에 회부돼 2명이 집행유예, 2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선고유예는 2명이었다.

심지어 기소유예 처분 8명, 무혐의 처분 10명, 공소권 없음 처분 15명 등으로 총 35명이 불기소 처분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5년간 기무사 자체 징계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대상이 된 111명 중 중징계를 받은 이는 단 4명으로, 모두 해임·파면·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07명은 감봉·근신·견책·유예 등 경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서 의원은 “기무사는 높은 도덕성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특정범죄 수사라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만 ‘처벌예외구역’으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육군 법무실의 한 법무담당관(3급)이 올해 육군 법무부사관 예상시험 문제를 아들에게 사전 유출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법무담당관 임모씨는 문제가 출제되는 문제은행의 내용을 지난 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무실에서 출력, 자신의 아들에게 건넸다가 적발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임씨에게 징역 10월 선고유예를 내렸고 육군본부 중앙징계위에서 감봉 1개월이 결정됐지만 보수의 3분의1을 감액하는 감봉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제도와 지휘관이 형량을 감경해주는 관할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사법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0년 9살 장애 어린이를 성폭행한 상병이 만취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경을 받았다며, 이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경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 일병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축소 은폐 의혹이 일면서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군사법 개혁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국방부가 지휘관의 확인 감경권을 제한했다고 하지만 병사들에 대한 감경권 행사만 줄어들었을 뿐, 간부들에 대해서는 예전과 동일하게 형을 감경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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