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반·출입 위반, 처벌수위 완화
외화 반·출입 위반, 처벌수위 완화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10.13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벌금·징역서 과태료 전환 추진
외화 1만 달러 이상을 들고 출국하려다 적발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행객과 수출업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발된 여행객 등은 대부분 외화 반·출입 신고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을 어기는 '단순한 실수'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처벌수위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일 박명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미화 2만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의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 반·출입 건수는 2011년 1200건,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으로 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만∼2만달러가 2244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2만∼3만달러가 26.5%(1,307건), 3만∼4만달러가 12.6%(621건), 5만 달러 이상이 9.7%(480건), 4만∼5만달러가 5%(247건)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관세청과 외환관리당국은 일반여행객들이나 수출입업체들이 대부분 외환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단순절차 위반 외환 사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외화를 불법 반출입하는 사람보다 관련 규정을 정확히 몰라 형사처벌 받는 쪽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현행 외환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경제력이 커지고 외국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외환 불법 반·출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선의의 범법자 양산을 막으려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