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펀드, 실효성 제기
소득공제 장기펀드, 실효성 제기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10.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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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의원, 전체 대상자 중 1.7%만 가입…합리적 설정 필요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출시된 소장펀드(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가 전체 가입대상자의 1.7%의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서민층을 포함한 중산층의 노후 준비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장펀드는 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10년간 장기 가입하면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이다. 상품에 가입한 뒤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연 800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장펀드는 지난달 말 기준 23만5000계좌가 개설됐고 유입액은 13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가입 대상자로 분류된 1400만명 대비 1.7%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3개월(7~9월)에는 오히려 가입계좌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가입기준 연소득 5000만원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소득 가입기준인 5000만원은 전체 근로자의 87% 이상으로 서민·중산층 대상이라는 정책취지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입여력이 있는 계층이나 가입 희망계층은 제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소장펀드 가입대상인 연소득 1분위 가구(연소득 1488만원 미만)는 가계수지가 적자로 저축 여력이 없고, 2·3분위(연소득 1488만~2900만원, 2900만~4320만원) 가구는 월 흑자액이 27만원, 56만원 수준에 그쳐 가격변동 위험이 큰 상품에 투자하기 어렵다.

이어 “반면 노후대비를 위한 은퇴설계에 가장 관심이 많은 40대 후반 이상 근로소득자 가계의 평균 근로소득은 5000만원을 넘어 소장펀드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소득공제 상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소득 5000만~8000만원 소득자는 아예 가입이 원천 제한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소장펀드가 국민 모두에게 애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고령화사회 진입과 저출산 현상 가속화로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돼, 사회구성원 스스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서민층에만 집중된 세제혜택이 중산층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소장펀드의 가입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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