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에게 손해”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에게 손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4.10.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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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 된 후 초기 국민들의 반응은 시행 직전과 달리 소비자에게 손해라는 인식으로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4~15일 전국 성인남녀 1,086명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이후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63.6%가 ‘통신사 등에만 유리한 상황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14.3%는 ‘단말기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아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22.1%였다.

이는 지난달 16~17일 전국 성인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의견을 물은 결과 47.9%가 ‘과열된 시장을 바로 잡아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 26.3%가 ‘필요 이상의 규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답한 것과 비교할 때 긍/부정 의견이 뒤바뀐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에게 손해’ 응답은 40대(71.7%)와 50대(69.6%), 학생(87.9%)과 사무/관리직(76.7%)에서, ‘소비자에게 이득’은 60대 이상(18.9%)과 50대(14.1%), 생산/판매/서비스직(19.3%)과 자영업(17.8%)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이와 함께 향후 휴대전화를 중국산 등 저가 휴대전화로 바꿀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가격에 상관없이 국내외 제조사의 고성능 휴대전화로 바꿀 생각이 있는지를 함께 물었다. 50.1%가 ‘가격과 상관없이 고성능 휴대전화로 바꿀 것’이라고 답했다. 39.6%는 ‘저가 휴대폰으로 바꿀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10.3%였다.

‘고성능 휴대전화로 바꿀 것’ 응답은 60대 이상(64.9%)과 20대(53.3%), 전업주부(58.8%)와 농/축/수산업(53.7%)에서, ‘저가 휴대폰으로 바꿀 생각 있다’는 30대(52.6%)와 40대(47.8%), 학생(53.8%)과 사무/관리직 및 생산/판매/서비스직(각각 48.1%)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단통법 시행 전에는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시행 이후 보조금 규모 축소 등으로 논란이 일면서 긍/부정 의견이 한달여 만에 뒤바뀌었다”며 “그럼에도 저가 휴대폰으로 바꿀 생각이 있다는 의견이 적은 것은 향후 구매가 하락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86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7%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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