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부산고법 “마구잡이식 감청영장 발부”비판
서영교, 부산고법 “마구잡이식 감청영장 발부”비판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4.10.2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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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감청영장 기각률 9%…부산지법, 단 4건 기각
▲ 20일 부산법원에서 열린 법사위의 부산고법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 카카오톡 감청논란으로 검찰의 감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감청영장 기각률이 최근 5년간 9%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과 부산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법원의 마구잡이식 감청영장 발부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남발’, 국내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다양한 현안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부산지검의 경우 구속집행정지 관리 소홀로 5년간 35명이 도주하는 등 검찰의 허술한 관리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20일 부산법원에서 열린 법사위의 부산고법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 카카오톡 감청논란으로 검찰의 감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감청영장 기각률이 최근 5년간 9%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법원에 청구된 ‘통신제한조치’ 총 건수는 1251건으로 이중 일부기각은 74건, 기각은 39건으로 1251건 중 기각건수는 113건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산지법의 경우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45건의 요청이 있었고 그 중 기각은 2012년에 4건만 기각됐다”면서 “통신제한조치는 감청대상뿐만 아니라 감청대상자의 지인들도 모두 감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감청영장에 이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또한 발부율이 95%에 달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최근 5년간 요청 건수는 36만 7996건으로 이중 35만1005건 발부돼, 95%를 육박했으며 울산지법, 창원지법 또한 96%를 넘어섰다”면서 “이는 수사기관이 요청만 하면 법원은 허가해주는 것으로 검·경의 통신 및 사이버상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법원이 눈감아줌으로써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손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큰딸을 숨지게 한 친어머니에게 학대치사죄로 징역5년 선고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낮은 형량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서 의원은 “국내에선 지금까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대부분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다고 판단해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를 적용해 오고 있다”며 “이러한 법원의 처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우려할 만큼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 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전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처사이며 대법원의 후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부산고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지난 5년간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자가 35명이 발생, 그중 부산지검이 6명이 도주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최다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 초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과 18범 정 모씨의 경우 구속집행이 정지된 직후 잠저해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처럼 검찰의 허술한 대응으로는 부산의 구속집 정지자 도주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울산·창원지검 ‘직접검시율’이 최하위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전남 순천에서 발견됐지만, 검찰이 직접 검시를 하지 않은 채 경찰에 부검을 지시하고 경찰은 정밀감식을 하지 않아 40여일이 지나서야 신원을 확인돼 현행 검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신원미상 변사사건은 총 141건 접수됐지만 이중 검사가 직접 검시한 것은 2건에 그쳤다”면서 “특히 ‘각 지검별 5년 평균 직접검시율’을 분석해 본 결과, 18개 지검의 총 평균은 4.9%로 나타났지만 창원지검은 3.22%로 가장 낮은 검시율을 기록했고, 울산지검은 3.96%로 6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돼 두 지검 모두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검사가 검시의 주체이고, 대부분의 검시는 경찰관이 대신 집행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뤄졌던 상황에서 발표된 업무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거창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민-관 갈등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거창 교정시설이 유치된 성산마을은 한센인이 모여 사는 낙후지역으로 대부분 양계농가로 인해 악취가 심해 고질적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지역”이라면서 “거창군의 6만가구중 3만의 서명을 받아 추진했지만 명의를 도용해 대리서명까지 벌어졌고 지난 2011년 2월 실적이 저조하자 기한을 연장해 90%의 찬성률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 의원은 거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거창교정시설 설립과 관련해 거창군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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