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사이버 망명사태 촉발 1차 책임 대검찰청”
전해철 “사이버 망명사태 촉발 1차 책임 대검찰청”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4.10.23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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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 청와대 등 법적책임 규명 시도 않은 ‘꼬리자르기’
▲ 전해철 의원.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사이버 망명사태를 촉발시킨 1차적 책임은 대검찰청이란 비판이 제기된데 이어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등이 책임규명조차 하지 않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감청의 경우 미 통지는 처벌대상이고, 압수수색과 통신사실 확인 자료도 법률상 통지의무사항이나 제대로 통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영장집행 현황과 통지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검찰총장의 안이한 상황인식도 문제지만, 사이버 망명사태를 일으킨 책임은 대검에 있어, 검찰총장의 진솔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이버 망명사태는 대검의 졸속적 조치로 촉발된 것인 만큼,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등의 법적책임 여부 규명 시도조차 않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해군을 움직일 수 있는 최종권한은 청와대와 대통령이고, 해군은 유일하게 물 밖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표면 공급식 잠수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이를 제때에 투입하지 못했다”면서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 가운데 이러한 행위와 희생자들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적어도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정확한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대통령이 재난 콘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지 못한 비서실과 안보실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의해 중대본부장은 안행부장관이 되므로 적어도 안행부 장관은 구조 실패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다”며 “안행부 장관과 중대본의 대응 부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해경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및 불구속 기소도 문제로 부각됐다.

전 의원은 “(검찰은 수사보고서 13면에서) 123정장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승객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도록 고함을 치거나 123정 내 대공마이크를 이용해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판단 하에 상급지휘관으로서의 명시적 지시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사고초기 현장지휘관이었던 123정장이 상관의 퇴선유도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승객이 가득찬 배가 가라앉는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이 이번 검찰 수사결과발표 내용인데 적어도 123정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경의 수색방해 논란과 관련한 ‘언딘’과의 유착도 논란이 됐다.

전 의원은 “검찰은 사고 인접시기에 제출되었고, 해군이 공식적으로 작성해 그 신빙성이 높은 답변서 기재와 달리 그 이후 이루어진 해군의 진술에 기초해 해경의 통제가 적절했다고 보는 것은 언딘 또는 해경 수뇌부를 봐주려 하는 것”이라면서 “형사재판에서도 사건과의 시간적 근접성이 높은 진술일수록 신뢰성이 높은데 검찰이 초기 해군의 진술서를 배척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해군의 진술을 신빙해 적극적 구조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전 의원은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의지는커녕, 대통령과 청와대를 보호하고, 감사원도 청와대를 실제로 감사하지도 않고 서면조사에 그쳤다”면서 “특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에 특별검사 추천에 진상규명의 의지가 가장 강한 유족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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