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총장, 집중관리 대상검사 선정 알고 있느냐”
박지원 “검찰총장, 집중관리 대상검사 선정 알고 있느냐”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4.10.23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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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제정된 법무부 비공개 예규 자료 제출 요구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 원내대표.

“법무부 및 검찰 비밀주의 관행 벗어나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 원내대표는 23일 열린 국회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집중관리 대상 검사 현황을 아느냐”고 묻고, 법무부 및 검찰이 비공개하고 있는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법무무 예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 前 원내대표는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명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총장은 검찰 보직 인사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다”며 “집중 관리 대상 검사는 대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前 원내대표는 “지금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자료는 외교, 군사 및 남북관계에 관한 기밀이 아닌 일반적인 규칙이고, 또한 인사와 관련돼 현재 진행 중인 자료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회가 제출하면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사 중에서도 감찰상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적격한 사람이 있어서 여기에 필요해서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지원 前 원내대표는 또 “이 규칙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6월 26일 제정된 법무부 비공개 예규 996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대해 총장이 만약 이 자료를 모른다면 이것은 검찰 수장을 제쳐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와 중립적이어야 할 검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규정은 검찰의 인사에 직결되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前 원내대표는 “검찰이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이 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처럼 지금 사이버 검열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감청 및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수천만건의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는 것은 모두 삭제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은 과거를 보는 것이고, 감청은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것으로 한마디로 수사기관은 개인의 과거-현재-미래를 다 볼 수 있다”며 “최근 5년간 사이버 감청 및 압수수색 등에 의해 거의 약 4천만건 이상의 통신사실이 제공됐다”면서 “이는 IT를 활용하는 국민이 약 2천만 명이라고 가정해도 개인이 두 건 이상을 본의 아니게 검열을 당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실시간 감청기기도 없다, 안 하겠다’고 하는 검찰의 말을 믿지만 이석우 다음 카카오 대표가 ‘2,3일 대화 내용을 저장하겠다’ 고 해서 실시간 감청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고, 무엇보다 검찰의 불행한 과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사이버 검열에 매우 불안해 한다”며 “혹시 나의 과거 자료를 검찰이 활용해서 별건 수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前 원내대표는 “작년 11월 13일, 김진태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NLL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확보한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755만 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별건 수사는 없어야 한다”고 했을 때 총장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 검찰이 사이버 검열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감청이 안 된다는 선언과 함께 수사와 무관하게 확보된 자료를 전부 삭제 하겠다’고 선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당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국가기록물 즉, 공용물건은 보존이라든지 정해진 법이 있어 임의로 저희 마음대로 파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에 따라서 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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