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발표
웹사이트 이용시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강제하거나 무분별하게 제3자에게 제공되도록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뚜렷한 이유없이 장기간 보관하던 개인정보 보유기간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작은 글씨나 장황한 표현으로 이용자가 읽지 않고 동의하도록 유도한 동의서는 한 눈에 들어오도록 쉽게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올해 초 카드사, 통신사 등 연이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이용자 동의를 강제하거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보관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그동안 정보통신망법상 최소 수집 원칙(동법 23조②), 파기 원칙(29조), 동의 방법(26조의2)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 전반에 걸쳐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포털·통신·유료방송·쇼핑·게임 등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와 20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 및 공개 토론회를 거쳤으며,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설과 예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뚜렷한 이유없이 장기간 보관하던 개인정보 보유기간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작은 글씨나 장황한 표현으로 이용자가 읽지 않고 동의하도록 유도한 동의서는 한 눈에 들어오도록 쉽게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올해 초 카드사, 통신사 등 연이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이용자 동의를 강제하거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보관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그동안 정보통신망법상 최소 수집 원칙(동법 23조②), 파기 원칙(29조), 동의 방법(26조의2)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 전반에 걸쳐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포털·통신·유료방송·쇼핑·게임 등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와 20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 및 공개 토론회를 거쳤으며,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설과 예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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