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난방비 분쟁 ‘주택법’ 개정안 발의
전정희 의원, 난방비 분쟁 ‘주택법’ 개정안 발의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4.11.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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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시규정 법적 강제성 없다”…국감 지적사항 법제화
▲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속칭 김부선씨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된 아파트 난방 계량기에 대해 관리 관리주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예인 김부선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난방비 분쟁에 대한 피해자 구제방법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속칭 김부선씨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된 아파트 난방 계량기에 대해 관리주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요금 분배용 계량기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신설함으로써 난방비 등 사용료를 둘러싼 이웃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 의원을 비롯해 15인의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요금 분배용 계량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주체(주택법 제2조 14항)가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관리 의무를 지며,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난방공급사업자에 위탁해 난방계량기의 고장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최근 김부선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11가구를 상대로 고발을 했으나 현행 난방계량기의 조작 및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산업부의 고시규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계량기 조작 행위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전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난방 계량기를 위·변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계량기의 위·변조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법령으로 공동주택 세대별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권고 수준에 그치는 산업부 고시로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규정한 결과 난방비를 둘러싼 이웃간 불신과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며 “주택법에 세대별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 주체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난방비 0원 사건의 불씨는 정부의 법령미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며, 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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