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의 ‘두 얼굴’
롯데면세점의 ‘두 얼굴’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11.21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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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말뿐인 상생”…정부 상대 설득작업 펼쳐
▲ 롯데면세점이 자신들의 사업권(이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뿐만 아니라 법적 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수립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자료사진)


롯데면세점이 자신들의 사업권(이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뿐만 아니라 법적 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수립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12년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중견·중소기업의 특허비율 부당성을 비롯해, 면세점은 중소기업 부적합 업종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펼쳤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공개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관세법 개정 이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관세청 등 유관기관, 언론, 심지어 헌법소원제도까지 세부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취지로 개정된 관세법의 효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여론전에 소송전까지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면세시장은 재벌 대기업(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이 30년 넘게 독점적으로 운영했고, 그 결과 두 업체는 글로벌 수준의 면세점으로 성장했다"며 "그러나 두 업체가 관세법 개정안의 취지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콘셉트'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부문건을 보면 매우 의심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회사를 둘러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전략은 당연히 마련돼야 하는 게 아니냐며 하지만 어떤 전략도 실제로 펼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에 따르면,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2012년 이후 '중견·중소기업 특허비율 부당성'과 '(면세점은) 중소기업 부적합 업종'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세청·기재부·여야 국회의원 설득작업을 펼쳤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3년 1월 홍종학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중견중소기업 면세점 특허수(매장수 기준) 비율은 60%에서 20% 미만으로 낮아진데 비해, 대기업의 특허 비율은 30%에서 60%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실제로 관세법 개정이후, 롯데면세점은 2곳 이상의 면세점에서 철수한 사실이 있으며, 만일 내부문건대로 대응을 했다면, 그같은 결과가 나왔겠냐”고 반문했다.

더욱이 중소기업을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 의원 측과 롯데면세점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2012년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KTO(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자리에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내면서, 입찰참가자격은 자산 5조원 미만의 중견·중소기업으로 못 박으면서 '면세업 상생'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KTO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당시 9%, 매출은 연 1753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은 '새 사업자(중소기업)가 선정되면 BTQ(부티크)의 수입품을 소싱하겠다'는 플랜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면세점의 수입품 소싱을 롯데면세점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루이뷔통·샤넬·에르메스·구찌·프라다 등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수입품 소싱은 이런 브랜드와 매장개설에 합의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해 상품주문·수급을 가능케 하면. 롯데면세점은 루이뷔통·샤넬 등 수입브랜드의 상품주문·수급을 자신들이 도맡겠다는 전략을 세워 면세점의 핵심기능은 중소기업 사업자가 아닌 롯데면세점으로 넘어간다고 윤 의원측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는 실무를 잘 모르고 하는 말로 세계적인 글로벌브랜드는 롯데면세점 같은 대형유통업체도 만나기가 쉽지 않을 정도라며, 국내 중소유통업체들은 미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세청의 권고에 따라 실제적으로 노마진으로 글로벌브랜드를 납품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전까지만 해도 연간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던 국내 중소기업의 상품 취급액을 2년여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2조원에 달할 정도로 취급액을 키운 것은 무엇보다 롯데면세점의 상생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롯데면세점은 회사를 둘러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지만 만약 수입품 소싱을 대행하게 될 경우 면세점의 핵심기능이 사업자가 아닌 롯데면세점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수입품 소싱'을 우회확장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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