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금지·민원 해결체계 구축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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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보완하는 한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 시행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가입·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알뜰폰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이용자 불편과 관련한 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이동통신시장에 비해 이용자 보호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과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이용자 불만 해결을 위한 민원 관리체계 구축, 사업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래부는 단순한 안내 차원을 뛰어넘어 관련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 여기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은 고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가 기존 이통사 수준까지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431만여명으로 전체 이통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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