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시 표준결제창 의무화
휴대전화 소액결제시 표준결제창 의무화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4.1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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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서비스 제공·한도 증액도 동의 있어야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콘텐츠 제공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때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을 담은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된 한다.

또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한도 증액 때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SMS 인증방식 대신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이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콘텐츠 제공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때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한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 달리 콘텐츠 제공자가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속여 결제정보를 받은 후 돈을 빼가는 사기 피해가 많았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한도액 증액 때 신규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를 고지한 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미래부는 현재 소액결제때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이 스미싱 등에 보안성이 낮은 것을 감안해 휴대전화 유심(USIM)에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유심에 암호화해 전달한 이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을 빠르면 12월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통사를 통해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는 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을 확대,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이통사는 소액결제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될 경우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으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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