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문호 개방…12개 구역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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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이 시작됐다.
27일 관세청은 28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등 2개의 대기업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해오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12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입찰을 진행하게 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관세청이 이번에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한 것이다. 12개 구역 중 8개 구역은 대기업 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구역이고, 나머지 4개는 중소·중견기업 구역으로 구분 됐다.
일반 구역 입찰 참여 자격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거나, 관세 등 국세 체납이 없고, 시설관리권자와 출국장내 면세점사업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중소·중견기업 구역 입찰에는 관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가운데 일반 구역 입찰 자격을 충족한 법인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향후 5년간 영업할 수 있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연매출이 2조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현재 롯데면세점(매장 면적 5천519㎡)과 신라면세점(7천597㎡), 한국관광공사(2천535㎡)가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면세점의 특허 계약기간은 내년 2월로 종료되지만,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7개월간 공석이었던 탓에 신규 사업자 공모의 지연으로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 시기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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