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임원 형사고발
방통위, 이통3사 임원 형사고발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11.2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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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유통점 1천여건 중 540여건 위반 사례
▲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통사 임원들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조, 21조에 근거해 이통 3사 및 이통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대상 임원은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지정했다. 단통법 20조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며, 21조는 법적 상한선(30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면 강제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형사 고발을 해야 일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에 먼저 논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지난 ‘아이폰6 대란’에서 44개 유통점 가운데 34개 유통점에서 가입한 1천여건 중 540여건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했고 공시 지원금보다 27만2천원이 초과 지급됐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아이폰6 가입 건수는 452건으로, 공시 지원금보다 28만8천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통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통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은 임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편, 방통위는 형사 고발 외 제재 수단인 시정명령과 과징금·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다음달 3일까지 사업자 의견 진술을 받은 후 다음 회의 때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말기 시장 과열을 예방하고 단말기 지원금 관련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중에 이통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공동으로 시장감시단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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