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본격 시행
‘차명거래금지법’ 본격 시행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11.29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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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대상 처벌수위 등 강화된 내용 ‘주의’
[파이낸셜신문=김상호 기자]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지대상, 처벌수준, 소유권 문제 등이 한층 강화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존의 금융실명제법은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의무만 있을 뿐 은행 고객은 실명거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 차명거래에 따라 세제상 문제가 적발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차명거래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금융실명제법은 이제는 은행 고객도 실명확인 의무를 부과받아 조세 회피나 절감을 위한 모든 차명거래는 불법으로 간주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명의를 빌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 대여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즉, 기존에는 증여세 회피를 위해 차명계좌를 뒀다가 적발되더라도 가산세를 내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강제추심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 금융거래가 모두 금지된다. 자산가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분산했다면 불법 차명거래로 간주된다.


이외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돈을 갚지 않으려고 본인 자금을 타인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비자금 세탁 용도로 타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 도박 등 불법으로 얻은 자금을 숨기기 위해 타인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등도 모두 불법 차명거래로 처벌 대상이 된다.


만일 차명계좌에 넣어둔 둔 돈을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기로 함에 따라 추후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생기면 실소유자는 소유권 분쟁에서 지거나, 이기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외 대상으로는 가족이라면, 증여세 면제 범위 이내라면 차명계좌현행법상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부모에게는 3000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증여세가 감면된다.


동창회ㆍ계ㆍ부녀회 등 친목모임을 관리하는 총무의 계좌나 문중, 종교단체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표자의 계좌도 ‘선의의 차명계좌’로 인정받아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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