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진다…자녀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 공제
연말정산 달라진다…자녀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 공제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4.12.10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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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는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지만 저소득자에는 유리하도록 바꾼 소득세법이 첫 적용된다.

자녀양육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돼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8일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우선 자녀양육과 관련해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이 소득공제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월세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 금액이 이를 초과했을 경우 올해가 20여 일 밖에 안남았지만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이용을 늘리면 유리하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대상이 된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작년보다 많은 등의 요건을 갖추면 40%까지 공제된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신설됐다.

소득공제는 줄어드는 대신 세액공제 한도는 확대됐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80%에서 70%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지고,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공제율이 5%에서 2%로 줄어든다.
대신 최대 50만원을 공제하던 세액공제는 최대 66만원까지 확대되고, 38%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하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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