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등 12개 품목 ‘적합업종’ 재지정
김치 등 12개 품목 ‘적합업종’ 재지정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12.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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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상생협약 합의 의결
▲ 동반성장위원회는 '32차 회의'를 열고 김치, 단무지 등 12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연장 및 상생협약 합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2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달말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되는 김치, 단무지 등 12개 품목의 적합업종 연장 및 상생협약 합의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치, 기타가공사, 냉동·냉장 쇼케이스, 단무지, 도시락, 전통떡은 재합의를 통해 또다시 중소기업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대기업은 앞으로 3년간 이들 품목에 대한 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부동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주기적으로 침해할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할 수 있는 시장감시 품목으로 선정됐으며, 자동차재제조부품, 아크용접기, 금형 2개(프레스, 플라스틱), 막걸리 등은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적합업종 재연장 신청 업종 77개 중 기간이 만료된 26개의 적합업종 재연장 및 상생협약이 마무리됐다.

새로 적합업종을 신청한 16개 품목 가운데 보험대차서비스업과 지방산계양이온계면활성제는 적합업종에 새로 포함됐으며, 보험대차 서비스업은 대기업이 진입을 자제하기로 중소기업과 협의를 마쳤고 지방산계 양이온계면활성제는 대기업이 확장을 자제하기로 했다.

동반위 안충영 위원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두고 적합업종이 약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기존의 권고안을 유지하며 업계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통한 시장확대 및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남은 재합의 품목 및 신규 품목들 역시 이해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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