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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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받을 수 있게 하는 대가기준이 생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공정하게 낮은 대가를 감수해온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제 값’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처해 있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디자인 개발용역 수주시 타당성 있는 대가기준 산정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디자인 산업이 공공부문 대가기준이 있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산업과 달리 대가기준이 없어 불공정 거래와 디자이너 저임금화 현상의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 동안 대안으로 준용되어 온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은 저작권 사용료, 모형제작비 등 디자인 분야 필수경비 계상이 곤란해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내년 중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기업협회를 통해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 이를 바탕으로 산업디자인 개발에 관한 대가기준을 수립?공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도 적정 수준의 디자인 용역 대가가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민간에서도 계약 및 분쟁 발생시 가이드라인으로써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단순 외관 꾸미기(styling)’에서 벗어나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서비스디자인을 산업디자인에 추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법 개정에 따라 서비스디자인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서비스디자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동시에 시범과제 착수 및 인력양성?방법론 개발 등의 기반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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