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거래 활성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온실가스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이런 내용으로 조특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재화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에도 부가세를 내야하고, 이렇게 되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