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의 100배 벌금형...타인 주민번호 도용
판돈의 100배 벌금형...타인 주민번호 도용
  • 최희 기자
  • 승인 2015.01.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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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화투를 치다가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 차례나 친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여성이 판돈의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53·여)씨는 지난해 5월 중순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한 여성 2명과 함께 1점당 100원을 걸고 재미로 판돈 6만원에 불과한 '고스톱'을 5시간 가량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황한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올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연행된 지구대에서도 임의동행 동의서 및 사건 진술서에도 마찬가지로 올케의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박 혐의에 대한 두차례의 경찰서 조사에서도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서와 피의자 신문조사에도 똑같이 행동했다.
하지만 '신분 둔갑 행위'는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도박죄 외에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까지 더해져 기소되어 벌금은 판돈의 100배가 되는 600만원이다.
전주지방법원의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5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판돈에 비춰 도박 범행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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