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예정대로 시행…본격협상 남아
쌀 관세화 예정대로 시행…본격협상 남아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5.01.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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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관세율 513%…특별긴급관세 부과 통보
▲ 정부의 쌀 관세화가 예정대로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앞으로 협상만을 남겨두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소속 농민들의 ‘쌀 전면개방 저지’대회 모습.(자료사진)


국 등 수정안 WTO 사무국 이의제기
쌀 양허표 수정안 원안대로 통과 관건


정부의 쌀 관세화가 예정대로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앞으로 협상만을 남겨두게 됐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쌀 관세화 조치는 WTO 농업협정에 따라 국내 법령 개정을 통해 진행됐지만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은 우리나라가 WTO에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WTO 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들 5개 국가는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한국이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의제기 국가들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이의제기가 모두 철회되면 WTO 사무총장은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하게 된다”면서 “이후 정부가 WTO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인증서는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최석영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지난 연말까지 미국·중국·호주·태국·제트남 등 5개국이 한국의 쌀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 한 관세율 513%가 너무 높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쌀시장 관세화는 WTO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다른 회원국이 나타나면 역시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일본·대만 등도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제 쌀 관세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쌀시장 관세화 협상 예상 소요기간에 대해 “이미 우리보다 앞서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이 이의 제기 국가들과 각각 23개월, 57개월의 협의를 거쳐 관세율을 확정한 것을 감안하면 회의를 거쳐 WTO 사무총장이 협상 종료를 공지할 때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WTO에 쌀 양허안에 대해 수정안을 통보했고, ‘관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특별긴급관세(SSG)부과의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이의제기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한국이 통보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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