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천 이상 근로자 세부담 60만∼75만원
연봉 7천 이상 근로자 세부담 60만∼75만원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5.01.0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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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세율 구간 상승 및 개인 편차 심해"
▲ 납세자연맹은 7일, 연봉 7천만원 이상의 직장인의 세부담이 정부의 발표에 비해 40여만원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연봉 7천만∼8천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원일 것이라던 지난해 정부 발표와 달리 세부담 증가액이 60만∼75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자녀 2명을 둔 연봉 7천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근로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 때의 세금은 작년보다 59만9천여원 더 많았으며, 이 직장인이 맞벌이 가구일 때에도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74만8천여원 증가했다.

연맹은 "기존에는 과세표준 이전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와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과세표준과 함께 세율구간이 16.5%에서 26.4%로 한 단계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 발표와 달리 연봉 7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맞벌이 여부, 자녀 수, 기타 공제액수 등에 따라서 증세효과의 개인편차가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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