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창업주 손자, 병역법 위반혐의 조사
한솔그룹 창업주 손자, 병역법 위반혐의 조사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5.01.13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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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군 대체복무 중 근무 태만 혐의 검찰 고발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부회장의 아들 조모(24)씨가 형평성에서 벗어난 군대체복무를 하면서도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조씨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맏딸인 이인희 한솔그룹 창업주의 손자이다. 1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서울지방병무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조씨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하며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조씨가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정황을 포착한 서울지방병무청이 조사에 나서면서 △ 조씨가 다른 대체복무 요원들과 달리 업체가 별도로 마련한 사무실에 혼자 출퇴근하고 △ 그마저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24일 조씨와 이 업체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 측은 조씨의 건강문제로 별도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부실 근무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와 업체 대표를 소환해 사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솔그룹 관계자는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부회장은 이미 10여년전에 한솔그룹을 퇴사해 별개의 회사에 몸담고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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