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 번 부과되는 6월,12월의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선납 하면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추가로 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리 하여 자동차세를 최대 14.5% 줄일 수 있게 된다.
만일 자동차세를 미리 낸 후 다른곳으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다면 사용일 수를 제외한 잔여기간만큼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중형차인 쏘나타(1998cc)의 경우 51만948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미리 세금을 내면 5만1950원이 할인이 된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추가로 2만3390원이 더 할인되어 44만4140원만 내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려면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etax.seoul.go.kr'이나 인터넷뱅킹,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미리 내면 된다. 아직 선납 신청을 못했다면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하거나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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