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 단축
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 단축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5.01.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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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특허청 MOU, 신기술·R&D협력 체계 구축
▲ 건설신기술의 특허에 대한 심사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 사진제공=롯데건설)


앞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특허청(장관 김영민)은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 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신기술·R&D와 특허 간 협력 체계를 구축, 국내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MOU는 우리나라 건설 관련 업체들이 해외 수주경쟁에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우수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 △건설 분야 신기술과 특허의 창출·활용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은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심사연계를 통해 심사기간을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해외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양 기관간 협력은 중동·동남아 외에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특허청장도 “특허청은 산업별 특허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 받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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