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파이시티' 사업 분쟁조정안 수용키로
우리은행, '파이시티' 사업 분쟁조정안 수용키로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1.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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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측 30~40% 배상액 보상…투자자 최대 80%까지 회수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은행 측이 30~40%의 배상액을 보상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 투자자들은 투자액의 최대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판매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이시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자리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 사업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투자신탁운용은 지난 2007년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펀드(현 하나USB클래스원 특별자산투자신탁)를 만들었고, 우리은행을 통해 1459명에게 총 1900억원 규모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특정금전신탁(고객이 특정 주식이나 회사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해 달라고 맡기는 금융상품)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파이시티 사업은 2010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별감사를 벌여 부실판매 정황을 적발했고, 지난 9월 우리은행에 기관주의를, 이순우 전 행장에게는 경징계를 내렸다.

적발 내용을 보면 신탁상품 판매 시 상품안내장에 '연 7.9% 확정수준' 등과 같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예정수익률을 부당하게 제시한 부분과 '원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다' 등의 현혹적인 표현을 썼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는 “낙관적인 수익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투자위험성은 단 두 줄만 언급하는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신탁계약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했다는 점을 들어 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원금의 30∼40%를 배상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다.

금감원의 조정안에 우리은행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피해자들은 우리은행 측의 배상액 40%, 파이시티 부지매각에 따른 회수금액 30%, 기존 투자 회수금액 등을 합쳐 투자금액의 최대 80%까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의 배상 예상 총액은 371억원으로 다음달 5일까지 이의신청자로부터 조정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수렴하고, 의사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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