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차명거래 감독 및 처벌 강화된다
불법차명거래 감독 및 처벌 강화된다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1.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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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가족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불법 차명 의심거래가 발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적극 이용해 협조해달라고도 요청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공문을 보내고 차명거래 억제방안 강화 및 이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말 금융사의 차명거래 알선 또는 중개 금지, 행정처벌 강화 등이 담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호금융권의 적발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상호금융권은 3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족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해 재산을 분산한 조합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차명거래의 범위를 배우자는 6억원, 자녀의 경우 5000만원 등 세법상 증여세의 감면범위를 공시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탈루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조합원과 동일 세대원(간주조합원)에 대한 전산관리와 전상상시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 차명거래 억제를 유도하도록 당부했다. 차명계좌가 의심되는 계좌의 개설을 사전에 막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올해부터 계좌 개설 시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설명 및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확인서에도 반드시 본인 서명이 필요하다.

또한 만기 예·적금을 수령할 때 본인이 직접 지점을 방문해야 만기연장을 할 수 있게 되고, 만기금 수령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각 중앙회에 차명거래 금지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렸는지 등 개정된 금융실명법 준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개정된 금융실명법에는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 중개를 금지하고 금융사 임직원을 포함한 차명거래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사 임직원에게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어겼을 경우 종전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했으나 이를 3000만원으로 높였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된 금융실명법으로 예금이 축소된 상호금융사가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예탁금에 대해 높은 금리를 주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상호금융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 예수금 급증조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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