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정경쟁 위해 공공조달 ‘영구 배제’
|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납품계약을 따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소기업청은 28일 중소기업자가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 중인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3~2014년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표, ㈜다우데이터, 팅크웨어(주), (주)한글과 컴퓨터 등 19개 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지난 2년간 위장 중소기업을 통해 공공 입찰시장에서 2013년 474억원, 2014년 540억원 등 1014억원을 수주했다.
기업별로는 중견기업인 케이씨시홀딩스가 475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업체는 (주)시스원이란 위장 중소기업을 두고 최근 2년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해 사업물량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를 이어 삼표(252억1000만원), 유진기업(88억5000만원), 쌍용양회공업(59억9000만원), 다우데이타(55억7000만원) 등이 위장 중소기업을 두고 부당하게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장 중소기업 수는 삼표 5개, 유진기업·팅크웨어·다우데이타가 각각 2개, 나머지 기업은 1개씩이었다. 삼표는 그룹 회장의 친족과 최대주주가 최대 출자자가 되는 형태로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위장중소기업의 분포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이 26개 중 9개(35%)로 가장 많았고, 레미콘(27%), 전기전자(15%), 아스콘(8%), 기계(8%) 등의 순이었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 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입찰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현재 가방, 책상, 의자 등 207개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