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육성·가계부채 관리 '방점'
금융위, 핀테크 육성·가계부채 관리 '방점'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1.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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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지원 180조원 이르는 자금 지원도
▲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2015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창조금융과 금융혁신을 위해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전력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보수적인 관행을 쇄신하고 금융신뢰를 확립하는 한편 가계부채 등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창조금융과 금융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의 해로 만들어 갈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핀테크 산업 육성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기술금융대출의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18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15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지난해 창조금융과 금융혁신을 위해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전력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보수적인 관행을 쇄신하고 금융신뢰를 확립하는 한편 가계부채 등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올해 업무계획은 창조금융, 가계부채 관리, 금융 신뢰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

금융위는 먼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등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2000억원 이상의 지원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운영되는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나 자금지원의 문제, 인·허가의 문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은행 설립 기준은 금융권과 IT회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핵심 쟁점을 정리한 후 6월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IT업종의 금융 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최소자본금이 절반 수준까지 완화되고, 은산분리 규정도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대출의 규모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간 기술금융을 통해 대출된 자금은 8조900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대출 자금을 기술보증기금에서 3조5000억원, 온렌딩(정부가 민간은행에 위탁해 지원하는 간접대출) 3조원,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13조5000억원 등 총 20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에만 총 180조원에 이르는 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으로 분류돼 89조2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 소프트웨어(SW), 컨텐츠, 보건·의료, 물류 등에 올해에도 10% 이상 늘어난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에도 20조원을 지원하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 전환 확대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오는 3월부터는 20조원 상당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가계대출을 적격대출로 활용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적격대출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인수해 주택저당증권(MBS)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대부분 고정금리에다 10~30년의 장기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적격대출을 활용해 20조원 규모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계대출 총량은 늘리지 않으면 대출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셈이다. 대출 전환을 확대하고 차주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필요시에는 현재 2조원인 주금공 수권자본금 한도를 상향 조정해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적격대출 상품은 전액 분할상환과 70% 부분 분할상환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출시된다. 고정금리도 3% 아래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지주에 대한 감독·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그동안 KB금융, 신한금융 등 금융지주들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았지만, 지주가 아닌 일부 기업집단은 금융계열사를 거느리고도 감독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대규모 기업집단을 통합 감독할 수 있는 금융그룹별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피탈·보험·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거느려 사실상 금융지주 역할을 하면서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규모 금융기업집단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먼저 올 상반기 사실상 금융지주그룹인 복합금융그룹의 범위를 정의하고 해외 금융당국의 복합금융그룹 검사·감독 사례를 연구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우리 사정에 맞는 감독방안을 확정짓는 한편, 2016년 부터는 금융그룹 감독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령층의 지원을 위해 연금 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고령층 특화상품으로 보험을 통해 연금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가칭)고연령거치연금’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고연령거치연금은 일반 거치연금과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연금이 개시되는 나이를 현행 약 50세 전후에서 약 80세 전후로 늦춘 상품을 말한다.

특히 상품구조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낮게 설정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면 현행 거치연금보다 낮은 보험료로 고연령기 안정적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5세 고객이 연금개시자금의 일부분을 고연령거치연금에 가입해두면 79세까지는 기존상품으로 연금을 받고 80세부터는 이 상품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해진다.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을 연계한 노후대비 상품도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보험사 등 금융사와 연계해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민간 의료비 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상품은 노후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액 중 일부를 보험료로 내기 때문에 갑자기 병에 걸려도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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