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서민에 1000만원까지 연2.5% 임차보증금 대출
임대주택 서민에 1000만원까지 연2.5% 임차보증금 대출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5.02.05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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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사는 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임차 보증금을 위한 대출이 연 2.5%의 저리에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2015년 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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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로 연 2.5% 금리의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대상은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다.

대출 만기는 2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 연 6%의 대출을 이용하던 사람이 이 상품을 이용하면 1년에 이자비용만 35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성공자 대상 소액의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취업성공후 받는 취업성공수당을 제외하고는 현행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이 모두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취업성공자가 취업직후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안정적 근로활동을 통한 재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저소득자 소액대출인 미소금융상품 성실 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를 대상으로 재산 형성을 돕는 저축상품도 출시된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이 6배의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해 원금은 예금 만기에 재단이 회수하고 이자는 이용자가 갖는다. 이용자가 월 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84만원의 추가 이자와 108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소금융이 매칭해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매월 3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들 3개 금융상품이 오는 3월부터 미소금융 164개 지점을 통해 취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생·청년층 대상의 생활자금·고금리 전환대출 상품으로 햇살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생활자금 대출은 금리를 6.5%에서 4~5% 수준으로 내리고 한도는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렸다.

대출 거치기간은 1년에서 4+2년(군 복무)으로,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대학생과 청년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와 상환기한은 늘리기로 한 것이다.

신용회복 지원자의 재기를 돕는 차원에서 6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24회 이상 상환자 등을 상대로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도 발급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중인 약정자에게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제도금융권 이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에서 9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연 4% 금리로 최대 3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조정 상환 유예 제도는 특별재난지역 채무자나 차상위계층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부활 제도는 신청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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