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 우편을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한다
특송 우편을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한다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5.02.12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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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을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해 들어오는 소량 지재권 침해물품(소위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상표권 권리자들과 함께 지재권 침해물품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15. 2. 6.시행)에 따라 특송과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김포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동시에 실시된 이번 단속은 현대모비스, 루이비통, 버버리, 노스페이스 등 12개 상표권 권리자들이 참석하여 통관현장에서 지재권 침해 여부를 감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관세청에서는 더 많은 권리자들의 협조를 얻어, 특송 및 우편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지재권 침해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짜상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짜상품을 들여오다가 유치․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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