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GS건설 상대 '증권 집단소송'
개인투자자, GS건설 상대 '증권 집단소송'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2.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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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받아 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3일 “GS건설의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개인투자자 15명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손해를 입은 증권투자자 집단 중 일부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을 수행할 경우, 그 판결 결과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발생돼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개별적인 소송절차 없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GS건설의 여러 공시 내용이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집단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와 관련해 추후 본안 소송 단계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사건은 GS건설이 플랜트 건설 공사의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잘못해 2013년 3월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전년도 영업이익을 1603억원이라고 쓰면서 시작됐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의 사업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사들였으나, 12일 뒤에는 그해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잠정 실적을 재공시했다.

잠정실적공시 이후 GS건설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를 입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사건조사 결과 “GS건설이 이미 2013년 1월 말께 플랜트 부문에서 추가로 6000억원가량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며 “이를 경영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에 반영했음에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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