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 기업 인수 허용…간소화
금융사, 핀테크 기업 인수 허용…간소화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2.1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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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안에 적합성 평가 받으면 적용 예외 추진
금융당국이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제안들을 금융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 인수 등이 허용되고, 표준투자준칙상 설명의무 실행 절차를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네거티브화 시켜 통신판매나 여행업 등 업종을 지정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정해준 특정 영역 외에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정책 방향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제안 47건에 대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사 제안 중 6건은 해결 방안이 제시됐으나 홍보가 미흡한 과제로, 34건은 추후 추진 과제로, 7건은 단기간에 확정하기 어렵거나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금융위는 우선 3일 금융사 대토론회에서 “같은 점포에서 같은 상품을 사더라도 같은 설명을 30분 동안 듣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사상품 가입 시 무조건 중복 적용되는 펀드 판매 설명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에 표준투자준칙상 설명의무 실행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해당 업권 협회 및 펀드판매사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간소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한 개별 투자 건별로 소득요건 등을 따지는 적합성 평가를 하는 대신 일정 기간 안에 적합성 평가를 받으면 추가 투자 때에는 적용에 예외를 두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의 핀테크 기업 인수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지배와 관련된 법 규정이 다소 애매한 점을 감안,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과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등으로 확정하고 유권해석을 공개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핀테크 기업 출자 절차를 사전 승인에서 사후 승인·보고로 바꾸기로 했다.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네거티브화하기로 했다.

이는 통신판매나 여행업 등 업종을 지정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정해준 특정 영역 외에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주는 것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7일전에 금융위에 사전 신고하면 해당 부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의 결제 안정성이나 카드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도 진출이 제한된다.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수집해 보험료율 책정에 활용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권·학회가 함께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부문 구조개혁은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2단계)’이라는 2가지 큰 틀에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제도·규제개선과 관행·인식변화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 그간의 금융혁신 추진내용에 대한 홍보와 설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혁신에 따른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고 금융당국부터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별 자율 세미나 및 연구원 공동세미나를 통해 금융규제 및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금융권 스스로도 혁신하는 문화의 조성·안착을 위한 토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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