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카드사 네거티브 규제
금융사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카드사 네거티브 규제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5.02.17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허용되고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안 47건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사 제안 중 6건은 이미 해결 방안이 제시됐으나 홍보가 미흡한 과제로, 34건은 추후 추진 과제로, 7건은 단기간에 확정하기 어렵거나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금융위는 우선 유사상품 가입 시에도 무조건 중복 적용되는 펀드 판매 설명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금융위는 3월부터 표준투자준칙상 설명의무 실행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협회·펀드판매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간소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금융위는 투자 건별로 적합성 원칙 적용 의무를 적용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 내에 적합성 원칙 평가를 받은 경우에 추가 투자 때에는 적용에 예외를 두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인수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지배와 관련된 법 규정이 다소 애매한 점을 감안해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과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등으로 확정하고 유권해석을 공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기업 출자 절차를 사전 승인에서 사후 승인·보고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업권에 대한 규제 방식이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각 금융사는 금융위원회가 불허한다고 명기해놓지 않은 이상 신규사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카드업을 제외한 은행 보험 증권 등 나머지 금융업권은 이미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해 왔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7일전에 금융위에 사전 신고하면 해당 부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의 결제 안정성이나 카드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도 진출이 제한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수집해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사에 대한 감독·검사·제재에 대해서도 금융사 경영에 대한 간여를 최소화하고 관행적 종합검사는 점진적 축소 후 폐지하는 등 감독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